대학원 학칙 제15조,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0조 · 제16조
학생의 개인적인 사정(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)으로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
| 구분 | 1학기 | 2학기 |
|---|---|---|
| 개강 전 휴학 | 전년도 12월 중 ~ 2월 말 | 6월 중 ~ 8월 말 |
| 개강 후 휴학 | 3월 초 ~ 휴학원서 마감일 | 9월 초 ~ 휴학원서 마감일 |
휴학원서 마감일은 해당 학기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학교 홈페이지 <휴복학안내> 참고
군입대, 임신·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 휴학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
| 휴학구분 | 설명 |
|---|---|
| 일반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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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신·출산 및 육아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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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군복무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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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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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
| 휴학원서 접수일 | 반환금액 |
|---|---|
| 학기개시일부터 2주 이내 |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 반환 |
| 학기개시일부터 30일 이내 | 해당 학기 수업료의 5/6 반환 |
| 학기개시일부터 60일 이내 | 해당 학기 수업료의 2/3 반환 |
| 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내 | 해당 학기 수업료의 1/2 반환 |
학기개시일 - 1학기: 3월 1일, 2학기: 9월 1일
대학원 학칙 제16조,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1조
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
| 1학기 | 2학기 |
|---|---|
| 2월 초 ~ 2월 말까지 | 8월 초 ~ 8월 말까지 |
복학신청 일정은 해당 학기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학교 홈페이지 <휴복학안내> 참고
대학원 학칙 제17조,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2조
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
등록금 납부 후 자퇴한 학생은 자퇴원서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
| 자퇴원서 접수일 | 반환금액 |
|---|---|
| 학기개시일부터 30일 이내 | 해당 학기 수업료의 5/6 반환 |
| 학기개시일부터 60일 이내 | 해당 학기 수업료의 2/3 반환 |
| 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내 | 해당 학기 수업료의 1/2 반환 |
| 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후 | 없음 |
학기개시일 - 1학기: 3월 1일, 2학기: 9월 1일
대학원 학칙 제18조,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
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
| 제적구분 | 설명 |
|---|---|
| 미복학 제적 |
휴학연한: 3학기 |
| 미등록 제적 |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|
| 성적 불량 제적 |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연속 2.50 미만인 경우 |
| 재학연한 만료 제적 | 재학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재학연한: 7년 |
| 징계 제적 |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 |
대학원 학칙 제13조,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5조 · 제16조
자퇴 또는 미등록,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는 것
| 3월 재입학 | 9월 재입학 |
|---|---|
| 전년도 10월 초·중순 | 당해연도 4월 초·중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