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
학적변동

학적 변동(휴학, 복학, 제적, 재입학)

휴학(대학원 학칙 제15조,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0, 16조)
  • 질병, 기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3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휴학 가능함.
  • 일반휴학: 1회 신청 당 한 학기 단위만 가능, 재학연한 내에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.
  • 임신·출산 및 육아휴학(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): 총 2학기
    1.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·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
    2. 신청 시 [휴학원서]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      증빙서류: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(장)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병원진단서(소견서) 원본, 자녀 및 출산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(초)본 및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신고서 등 (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.)

  • 군복무휴학(일반휴학과 별도로 의무복무기간에 한해 추가 신청 가능)
  •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(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,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)
  • 기타 유의사항
    1. 휴학기간은 재학연한(학위취득연한)에 포함됨
    2.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
    3.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
    4.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
    5. 휴학 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(※ 2022-1학기 휴학 시 2022년 8월 졸업 불가)
    6.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통산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
    7.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해야 함
    8.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.
  • 신청절차: 유레카통합행정 → 학사행정 → 학적 → [휴학신청]에서 신청 → 휴학원서 출력 → 본인 및 부원장 서명 또는 날인 →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(B141호) 제출

    인터넷 휴학신청 후,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 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

  •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 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됨
    대학원 휴학생의 휴학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
    기준일 반환금액
    학기개시일 2주이내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
    학기개시일 30일 이내 휴학 당시 수업료의 5/6 반환
    학기개시일 60일 이내 휴학 당시 수업료의 2/3 반환
    학기개시일 90일 이내 휴학 당시 수업료의 1/2 반환
복학(대학원 학칙 제16조,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1조)
  • 신청기간: 2월/8월 중 복학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
  • 신청방법: 유레카통합행정 → 학사행정 → 학적 → 복학신청 → 등록금 납부
  • 행정실에 별도로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
    ※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에 유레카통합행정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 납부
    ※ 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승인이 완료되며,  복학승인 결과 조회는 개강일부터 유레카에서 확인 가능
자퇴(퇴학)(대학원 학칙 제17조,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2조)
  •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[자퇴원서]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
  • 자퇴신청 절차
    1. 유레카통합행정 → [자퇴신청]에서 신청 → 자퇴원서 출력 → 부원장 면담 → 자퇴원서 출력본에 부원장 서명 또는 날인 → [자퇴원서]를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에 제출
    2. 외국인의 경우 자퇴원서에 부원장의 서명을 받고 국제처(국제학생팀)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에 자퇴원서 제출해야 함
  • 자퇴생의 자퇴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
    대학원 자퇴생의 자퇴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
    기준일 반환금액
 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 이내 휴학 당시 수업료의 5/6 반환
    학기개시일부터 60일 이내 휴학 당시 수업료의 2/3 반환
    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내 휴학 당시 수업료의 1/2 반환
    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후 없음

    반환 기준일은 출력, 날인이 완료된 휴학/자퇴원서를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에 제출/접수한 날짜임.

    신입생이 첫 학기 등록 후 자퇴를 신청할 경우에는 개강 첫날까지만 수업료 전액(입학금 제외)을 환불 받을 수 있음.

제적(제적대상자)(대학원 학칙 제18조,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)
  • 학칙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  •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
  •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 (학기별 평균평점이 두 학기 연속 각 2.50 미만)
  •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
  •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
재입학(대학원 학칙 제13조, 18조,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5조, 16조)
  • 대상: 성적불량 제적자,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, 재학연한 내 수료학점 미이수 제적자
  • 재입학 절차
    1.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는 재입학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(학기 개시일 2개월 전)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.
    2. [재입학원서]작성 →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 제출 → 재입학 허가 여부 심사 → 재입학 허가 통지 → 등록금 납부 → 수강신청
  • 신청기간: 10월/4월 중 이화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
  • 신청방법: [재입학원서] 작성 → 부원장 날인 →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 제출 → 이후 일정 개별 안내
  • 학점인정: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
  • 유의사항 : 재입학 전 재적기간(재학, 휴학기간 전체)을 포함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