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chool of Ewha University
학적 변동(휴학, 복학, 제적, 재입학)
휴학(대학원 학칙 제15조,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0, 16조)
복학(대학원 학칙 제16조,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1조)
- 신청기간: 2월/8월 중 복학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
- 신청방법: 유레카통합행정 → 학사행정 → 학적 → 복학신청 → 등록금 납부
- 행정실에 별도로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
자퇴(퇴학)(대학원 학칙 제17조,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2조)
-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[자퇴원서]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
- 자퇴신청 절차
- 유레카통합행정 → [자퇴신청]에서 신청 → 자퇴원서 출력 → 부원장 면담 → 자퇴원서 출력본에 부원장 서명 또는 날인 → [자퇴원서]를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에 제출
- 외국인의 경우 자퇴원서에 부원장의 서명을 받고 국제처(국제학생팀)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에 자퇴원서 제출해야 함
- 자퇴생의 자퇴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
대학원 자퇴생의 자퇴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
기준일 |
반환금액 |
학기개시일부터 30일 이내 |
휴학 당시 수업료의 5/6 반환 |
학기개시일부터 60일 이내 |
휴학 당시 수업료의 2/3 반환 |
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내 |
휴학 당시 수업료의 1/2 반환 |
학기개시일부터 90일 이후 |
없음 |
반환 기준일은 출력, 날인이 완료된 휴학/자퇴원서를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에 제출/접수한 날짜임.
신입생이 첫 학기 등록 후 자퇴를 신청할 경우에는 개강 첫날까지만 수업료 전액(입학금 제외)을 환불 받을 수 있음.
제적(제적대상자)(대학원 학칙 제18조,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)
- 학칙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
-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 (학기별 평균평점이 두 학기 연속 각 2.50 미만)
-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
-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
재입학(대학원 학칙 제13조, 18조,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5조, 16조)
- 대상: 성적불량 제적자,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, 재학연한 내 수료학점 미이수 제적자
- 재입학 절차
-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는 재입학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(학기 개시일 2개월 전)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.
- [재입학원서]작성 →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 제출 → 재입학 허가 여부 심사 → 재입학 허가 통지 → 등록금 납부 → 수강신청
- 신청기간: 10월/4월 중 이화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
- 신청방법: [재입학원서] 작성 → 부원장 날인 →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행정실 제출 → 이후 일정 개별 안내
- 학점인정: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
- 유의사항 : 재입학 전 재적기간(재학, 휴학기간 전체)을 포함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.